'허위사실공표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[구미인터넷뉴스]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(구미시갑선거구)에 2월 14일,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. 공직선거법 제96조(허위논평․보도 등 금지)제2항 및 제252조(방송․신문 등 부정이용죄)제1항에 따르면 방송․신문․통신․잡지 또는 편집․취재․집필․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'7년 이하의 징...
경북지방경찰청(청장 권기선)은 16일 오후3시 구미역 광장에서 구미경찰서장, 구미시 부시장,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, 구미선관위 사무국장 등 각 기관단체장 및 지역 협력단체․시민단체 등 270여명이 공명선거문화정착 캠페인을 개최했다. 이날 권청장은 불법선거 척결 및 공명선거 문화 정착은 어느 특정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고,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 이므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․단체 등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그 효과도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. 또한, 이미 도내 여러...